2015 법무사 2월호
40 6) 일본 最高裁判所 1996.4.26. 判決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과의 사이에 입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금에 의해서 수취인이 입금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을 때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을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를 방해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요구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오영준, 「송금의뢰인의착오송금시수취은행의수취인에대한상계의가부」, BFL 43호(서울 대학교금융법센터 2010.09.) 87면에서재인용.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 해설 1.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예금구좌로 계좌이체 된 경우, 예금계약의 당사자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과 하급심의 견해 차이는 없다. 2. 수취인의 권리거부와 착오송금이 명백한 경우 및 다른 예금채권과 혼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하였음이 명백하 고, 수취인 또한 착오로 인한 송금을 인정하여 계좌 이체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다 른 예금채권과 혼일하지 아니하여 계좌 이체된 금원에 대한 특정이 유지되는 때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 득한다고 하여야 할까?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는 수취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집행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판례사안도 마찬가 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수취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취인 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체 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필자 가필 : B를 지칭함)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제1심 공동피고가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당진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의 채권자인 피고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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