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2 가. 보이스피싱과 사기죄 이른바 ‘착오송금과 강제집행의 법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송금의뢰인)와 수취인 및 수 취인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권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문제된다. 현재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측면 에서 자세히 논한 글은 찾기 어렵다. 9) 원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서 재산처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 가 발생하여야 하며 기망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볼 때 돈을 보내는 ‘송 금’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그쳤을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 하기 어려울 것이다. 10) 요컨대 민사집행 분야에서는 송금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므로 사기죄에 해당됨에 의문이 없고, 이와 별도로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도 해당된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제절차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 각주 10)의 논문에서는 “넷째, 만약 돈을 이미 송금했다 하더라도, 10분 안에 은행 내 청원경찰과 직원 에게 알려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돈은 인출할 수 없게 되며, 해당 계좌에 묶이게 된다. 입금한 통장 의 예금주는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가 곧바로 되찾을 수는 없지 만,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기피해로 결론이 난 후에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일단 인 출해 가면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 국가에서 개인의 사기 피해를 범죄자 대신 배상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라 고만 기술하고 있다. 11)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되는 그 절차는 결국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2) 상의 소정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하 고, 제2조 제2호의2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을 정의하는 바, 계좌이체방법에 의한 송금이 이 법 제2조 제 5호에서 말하는 피해금에 해당하는데 의문이 없기 때문이다. 9) 이는필자의검색능력의한계일수있음을밝혀둔다. 10) 정완, 「보이스피싱대응체제의문제점과대책」, 『수사연구』 통권298호 (수사연구사 2008. 8.) 36면참조 11) 정완, 위의논문 40면 12) ‌ 원래 2011.03.29 【법률 제10477호, 시행 2011.09.30.】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 급법」)이 제정되었는 바,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 를거치지않고피해금을신속히돌려받을수있도록채권소멸절차와피해금환급절차등을마련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2014.01.28. 【법률 제12384호, 시행 2014.07.29.】 법 명칭을 포함한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피해금 환급절차 위 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므로, 법률 제명을 「전 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변경한것이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 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 며, 변종보이스피싱행위도처벌될수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신설하였다(동법제2조제2호및제15조의2).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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