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3 금융회사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동 법 제18조 제4호). 그런데 금융회사는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지만 (동 법 제5조 제1항 본문),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 되어 법원에 계속(계속) 중인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소멸 절차개시를 위한 공고요청 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만약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 9조가 정하는 채권소멸(최초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 월 경과)의 효과를 득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 환급금을 지급 받거나(동 법 제10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동 법 제13조). 다. 판례사안의 변형과 검토 문제의 사안을 변형하여 만약 대법원 판결사안이 보이스피싱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수취인이자 집행채무자가 사 기범죄로 처벌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처벌 여부도 수취인의 범죄가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수취인과 계좌개설 은행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민사구제절차, 즉 수취인에 대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는 별론 수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송금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私見).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송금과 그로 인한 예금인출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은 크게 법률상 압류금지채권과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를 생각할 수 있는 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집행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거나, (또는 아울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범죄 관련 계좌수사(등록·해제) 협조 의뢰를 받고, 집행채무자 명의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그 즉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당해 예금채권이 성질상 양도성을 상실하여 압류 금지채권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라. 최근 하급심 판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은 보이지 않고, 최근 대구지방법원 2014.12.24.자 2014라2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서 담당재판부는 신선한 견해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의 범죄관련 계좌수사 협조 의뢰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 양도금지채권이라거나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의 경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