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민사집행 Q A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44 갑은 을에 대해 금전채권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그 금전채권 중 1천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갑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금전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해 압류가 경합된 상태입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1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확정받았고, 을이 변제나 공 탁 등을 하지 않자 추심금 판결문(1천만원)에 의거,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을이 면책되기 위해 병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여야 할까요? 만일 공탁을 한다면 변제공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공탁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문제의제기 압류가 경합되면 피압류채권의 범위가 확장되고(「민사집행법」 제235조), 추심권자는 추심한 금원에 대하 여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동 법 제236조). 그러면 나중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한편,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등이 내려진 경우는 제3채무자는 압류 등 채권 자의 청구(여기서 청구란 “공탁을 하라”는 취지의 청구임)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동 법 제248조 제3항). 만일 공탁하라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추심권자에게 지급 하면 나중에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2012.2.9. 선고 2009다88129판결 참조). 그런데 위 사안은 정이 별도로 공탁청구 등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도 자기 압류채권 1천만 원을 추심 청구하여 추심금 판결주문도 1천만 원인 바, 비록 압류경합 시 피압류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 할지라도 제3채무 자는 판결문상 금액만을 지급하면 면책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검토대상이 됩니다(이하에서는 이자 및 집행비용 부분은 편의상 생략함). 먼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법리부터 전개해 봅니다. 과거 구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현재는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집행공탁제도를 법률로서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가)압류 등의 경우 공탁방법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설 먼저 과거 구 「민사소송법」 당시 법률에 의할 경우의 공탁 방법론부터 시작하여 이후 현재 「민사집행법」 하의 공탁방법론에 대해 풀어가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추심금판결문에의거한강제집행시집행취소(승소) 가능한공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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