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5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가. 구 「민사소송법」 당시 법률에 의한 공탁 방법 압류가 된 경우(전제조건 : 경합 없음) 제3채무자 입장에서 공탁하고자 할 때 공탁방법(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 근거규정을 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변제공탁설 : ‌ ① 변제공탁으로 하고 다만 공탁사유는 수령불능 사유로 하여야 한다는 설 ② 변제공탁으로 하고 그 사유는 채권자 불확지 사유로 하여야 한다는 설 2) 집행공탁설 : 집행공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 3) 변제공탁도 집행공탁도 할 수 없다는 설 4) 대‌ 법원의 태도(선례 및 판례의 태도) : 처음 대법원의 공탁 선례는 변제 공탁설을 지지하였고, 그 사유도 수령불능(92년 3월 법정 제518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령불능 사유도 아니 고 불확지 사유도 아니므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92년 11월 법정 제2034호)는 것에서 ‘대법원 93다951 판결(변제공탁 중 제487조 전단 사유로 공탁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판례를 반영해 다시 행정예규로 변제공탁 중 ‘「민법」 제487조 전단’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현재는 ‘행정예규 제481호’에 의하여 폐지됨). 【행정예규】 제232호 내용 중 일부 1.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를 원인 으로 하여 변제공탁 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 위 1항의 규정은 단일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등 민사소송 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가압류라 한다)에 적용된다. 3. ‌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시 변제공탁의 일반적인 요건(이행기의 도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 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나. 현 「민사집행법」 상의 공탁방법론 1) 「민사집행법」 상 공탁 : 아래와 같이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규】 제1018호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중간 생략)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한다. 민사집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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