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민사집행 Q A 46 2) ‌ 토지수용의 경우 : 「토지수용법」 등은 가압류와 압류의 경우 명문으로 수령불능 사유로 법 규정을 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규】 제975호 (1) ‌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 이 경우에,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 조 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공탁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압류경합상태에있는피압류채권중일부에관하여일부압류채권자가추심명령에기해추심금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경우, 제3채무자가위확정판결에기한강제집행을저지하기위하여집행공탁을할때공탁하여야할금액(=채무전액)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은피압류채권에대한압류경합을요건으로하는것으로서, 이경우제3채무자가위법규정에따라공탁하여야할금액은채무 전액이라고할것이고, “이러한법리는압류경합상태에있는피압류채권중일부에관하여일부압류채권자가추심명령을얻은 후추심금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된경우제3채무자가그추심금청구사건의확정판결에기한강제집행을저지하기위 하여위법규정에따라집행공탁하는경우에도달리볼것이아니다.”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다22700 판결(청구이의)】 3. 결론 따라서 병이 을을 상대로 청구금액 1천만 원으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고, 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공탁을 한다면 집행공탁(피공탁자는 특정하지 아니함)으로 해야 하며, 그 공탁금액은 피압류채권금액 전부(본 사건의 경우 1억 원)를 공탁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전부 승소 할 수 있습니다. 4. 별건 만일 위 사안의 경우, 을이 피압류채권액 전부(1억 원)를 병에게 현실 지급하였는데 병이 위 추심금을 공탁, 사 유신고(「민사집행법」 제236조)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압류채권자 정이 병을 상대로 소송한다면 이때의 청구취지 문(법원의 경우 판결주문)은 어떻게 특정하고 집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추가적으로 알 아봅니다. 공탁이행 판결의 집행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법원 실무는 직접강제설이 지배적이고, 이하 글은 이우재 부장판사의 논문에서 일부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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