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7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1) 간접강제설 공탁이행판결의 주문 방식은 “피고는 ○○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이 되고, 이는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은 공탁보다는 사유신고라는 점에 착안한 견해로서, 사유신고의무는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을 중시한 견해이나 간접강제설에 의할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확보한 손해배상금은 배당재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 면 공탁이행소송의 원고만이 보유할 것인지, 본래의 추심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접강제를 본래의 추심금을 넘어 서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2) 직접강제설 공탁이행판결의 주문 방식은 “ 피고는 ◯◯ 지방법원 20 ◯◯ 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 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는 형식으로 해야 하고,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 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해야 한다는 견해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인정하는 판결의 주문(피 고는 ~를 공탁하라)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탁방법에 의한 변제(지급)를 명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이행판결 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다만 그 의무이행의 상대방, 즉 변제를 수령할 자가 원고가 아니라 집행법원 또는 공탁공무 원일 뿐이다. 따라서 공탁하라는 주문은 변제책임을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변제를 공탁의 방법 으로 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공탁이행 판결에 따라 직접강제설에 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타당하다. 문제는 추심권자의 공탁에 관한 것으로 추심권자 공탁의무의 실질이 무엇인가가 관건인데, 추심권자는 집행법 원으로부터 추심권한(환가권한)만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바로 공탁의 방법으 로 집행법원에 지급(제공)하여 배당재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바로 「민사집행법」 상의 추심명령에 관 한 공탁규정에 관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금전지급 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 전지급 의무의 공탁방법으로의 이행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추심권자에 대하여 공탁을 명하는 판결도 추심권자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이행판결이고, 다만 그 변제를 수령할 자가 원고가 아니라 집행법원 또는 공탁공무원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 하라”는 식으로 주문을 내어도 무방하고, 설령 그렇게 주문을 내지 않고 단순히 “공탁하라”고 주문을 내더라도 그 에 따라 직접강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장이 없으며, 또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공탁의무의 직접강제는 공탁이행 판결의 원고가 직접 추심채권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공탁금 상당액을 수령한 후 추심채권자의 이름으로 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과월호게재목록 (2014. 8월호~) •법원행정처발행 『공탁실무』 • 대법원판례해설 2004년판 (통권 51호, 법원도서관) • 이우재부장판사의 『배당의제문제』 (전원사출판) •사법행정학회 『민법주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를 위한 별지목록의 작성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와 (가)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채무자의 집행정지신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과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공탁으로 인한 배당관계 ■봉급이 해당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공유물분할 판결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민사집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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