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8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행정자치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개소 재외국민주민등록신고,주민등록증발급지원 올해 1월 22일 이후부터 재외국 민이 주민등록 을 신청하고 주 민등록증을 발 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 국민의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 록증 발급을 지원하는 조력기관이 설치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 행정 자치부 1690호실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준비상 황을 지도, 점검하고 문의사항에 즉시 답변하며, 재 외국민등록 일일상황 관리 등을 전담하는 ‘재외국 민 주민등록 도움센터(☎(02)2100-3981, 3983, 3985 ~ 3986)를 개소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 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회수되었으 나,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주민등록증도 미회수 및 불능처리된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 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재등록되며, 미등록자는 재 외국민으로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50여 년만의 큰 변화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 국 국민까지 주민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 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2015 년 1월 22일자로 폐지)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재외국민 주민등록 절차는,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국하는 사람 또는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만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편집부> 올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 이전신고 등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대신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 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 가능하도록 해왔으며, 올해부터 는 그 소속기관까지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 (최초 1회, 읍·면·동 방문) → ② 인터넷(민원24) 접 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 서 작성 → ⑤ 발급증 출력 및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제출기관을 더 확대 적용 해,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 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올해부터시·군·구에도제출가능해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신고 재외국민 재외국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