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9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법무동향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피해입을경우, 주민번호변경가능!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 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안이 지 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 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 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에만 주민등록 번호의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이 나 신체, 재산상의 중대피해가 우려되거나 성폭력 관 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변경 절차는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 망하는 사람이 변경을 신청하면 ② 해당 주민등록지 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 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 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⑤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 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 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회환경 변화와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 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의 경우는 주 기적(2년)인 재검토를 통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 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 서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 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 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 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편집부> 올해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 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1/2을 각각 지원하는 ‘두 루누리 연금보험’의 지원대상이 월 135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 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두루누리 연금보 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 명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월소득 140만원미만근로자도연금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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