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0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행정자치부, ‘간단e납부’ 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수도요금·주차위반과태료등,인터넷에서납부! 앞으로는 상·하수도 요 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 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 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 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 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 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생업에 바 빠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이 상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 카드만 있으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입 금 조회·납부가 가능해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조 회, 납부가 가능하. 또,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 트로도 납부가 가능해 편리하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14.7.1. 개통) 기능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으로 ’15.7.1.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미용실이나 세탁소, 여관 등을 폐업 신고할 때 세무서와 구청 두 군데에 해야 하는 불 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지난 1월 5 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 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 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 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폐업 을 원하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 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 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 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 공중위생업 종사사 업자 약 17만 7천 명 중 약 2만 3천 건의 폐업신 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영 업 서민들의 편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 폐업신고 간소화제도 확대 시행 미용실·세탁소폐업신고, 세무서·구청중한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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