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1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법무동향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2015년달라지는 ‘보건·복지’ 주요제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A형간염 추가 올 5월부터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 목에 ‘A형간염’이 추가되어, 접종비용 전액이 국가에 서 지원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 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 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 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1월에는 청성뇌간이 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었고, 2월부 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 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올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5 세에서 올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아 울러,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올해부터 월 15만원 씩 지원되던 국내입양가정 양 육수당의 지원 범위가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에 서 만 15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올해부터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 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 (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오는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석·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 을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기부채납등적극활용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올해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되며, 공동주택 입주 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 소할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올해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 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 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의 75%(나머지 25% 본인부담)를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 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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