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3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개정법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584호, 2015.1.28. 일부개정 / 시행 2015.2.13.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 수된사건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이유 ● 소송물가액의전반적인상승에따라지방법원및지방 법원지원 합의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전 체적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관할을확대조정할필요가있음. ●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 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주요내용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 로상향조정함(제2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 결·결정·명령에대한항소또는항고사건중소송목적 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 함) 당시 1억원을초과하는민사소송사건을포함함(제 4조신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585호, 2015.1.28. 일부개정 / 시행 2015.1.28.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 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 터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 행당시에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를 개정하고 제4조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민사소송규칙의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부수적 절차판 단 업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재판장은이에관한감독내지사후교정역할을수 행하게 함으로써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판 단에관한심리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함. ● 상고심심리의충실화를위해대법원이심리중인사건의 중요한사항에관하여국가기관이나공공단체,그밖의참 고인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주요내용 ●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 이될수있는사건을 ‘단독판사가심리재판하는사건’ 에서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 하는 사건 및 제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조 정함(제15조제1항). 법령 판례 예규 선례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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