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4 ● ‌ 소송대리허가를 한 후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건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된때’에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로 범위를 조정 함(제15조제4항). ●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 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 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 판장의감독하에법원사무관등이정하도록함(제26조 제2항및제3항). ● ‌ 「민사소송법」제280조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함(제70조의3 제1항신설). ● ‌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3 제2항신설). ●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 치단체는대법원에그재판에관한의견서를제출할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도록함(제134조의2 제1항신설). ●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 록함(제134조의2 제2항신설). 「인감증명법」일부개정 법률 제13018호, 2015.1.20. 일부개정 / 시행 2015.1.22.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15년1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에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전종전의제3조제4항에따라인감을신 고하지아니한사람으로서법률제12593호재외동포의출 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 따라국내거소신고및국내거소신고증의효력이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 제4항에 따라국내거소관할증명청에인감을신고할수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 제2항 제1호에따른최종주소를관할한증명청으로보아최종주 소관할증명청에인감을신고한것으로본다. 1. ‌ 이법시행전종전의제3조제4항에따라재외국민이 국내거소관할증명청에인감을신고한경우 2. ‌ 이법시행후부터2016년6월30일까지제1항에따라재 외국민이국내거소관할증명청에인감을신고한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 에인감을신고한이후법률제12279호주민등록법일부개 정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주민등록을한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따라주소를관할하는증명청에인감을신고 한것으로본다. ▶개정이유 재외국민주민등록말소제도및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 제도를폐지하는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제12279호, 2014.1.21. 공포, 2015.1.22. 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법률제12593호, 2014.5.20. 공 포, 2015.1.22. 시행)이개정됨에따라, 재외국민은주소또 는행정상관리주소를관할하는증명청에인감을신고하도 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재외국민 을제외하는등인감신고제도를정비하는한편, 시장·군 수·구청장등이인감증명의발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 는법원행정처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자료를 요청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인감신고절차정비 (제3조제1항및제2항)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소가 없어 최종 주소 또 는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증명청등에인감을신고하도록 법령 판례 예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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