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 민등록이말소되지아니하게됨에따라재외국민은자신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함. 나. 재외국민을국내거소신고자용인감신고대상에서제외 (제3조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제도가폐지됨에따라국내 거소신고자용인감의신고대상자에서재외국민을제외함. 다. 인감신고및인감증명발급에필요한자료요청의근거 마련 (제13조의2신설) 인감 증명청이 인감의 신고·신청 사항을 확인하거나 시 장·군수또는구청장등이인감증명의발급등을위하여필 요한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에게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 록함. 입법예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15-10호 / 2015.1.13 ~ 2.23. ▶제안이유 현행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의 예외로 ‘상가건물의 구분점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 해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집합건물 이용에 장애가 되 고구분소유자등의재산권을제한하는결과를초래하고 있음. 이에일물일권주의의원칙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 서집합건물법상구분점포의성립요건을완화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구분점포소유권인정에있어서용도제한완화 (안제1조의2 제1항제1호) 1)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 법상용도가판매시설및운수시설이어야하므로구 분소유자들의용도변경및이용에어려움이존재하 였음. 2) 이에따라소유권인정이가능한용도의범위에건 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을 추가 적으로 포함하며 구분점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함. 나. 구분점포소유권인정에있어서면적제한완화 (안제1조의2 제1항제2호)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규정할 합리적인이유가없어폐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15-4호 / 2015.1.9. ~ 2.28. ▶제안이유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를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 여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만기제한의단축 (안제6조제5항)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 있 어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 도록함. 나. 단계적시행 (안부칙)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 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공포 후 5 년부터 3개월로단축함.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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