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6 이 진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참여관 발언과제언 현직 민사재판부 참여관이 보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필요성 ‘소송대리허가제’ 법무사에게도확대해야! 1. 사건의 개요 마스터즈 사이클 선수인 피고는 40만 원 상당의 낡 은 세피아 차량에 1,000만 원 상당의 ‘경주용 자전 거’를 싣고 가던 중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 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 자전거의 가 격을 인정할 수도 없고, 실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아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이에 민사소송을 처음 경험하는 것으 로 보이는 피고는 일명 ‘나 홀로 소송’을 하였는데, 위 재판은 7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1)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택시운전사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택시와 충돌(1차사고)하였고, 그 피해 택시의 뒤에서 운행하던 피고의 낡은 세피아 승용차(폐차 시 산정가 40만 원 상당)와 2차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는 차량 지붕의 캐리어에 시가 1,000여만 원 상당(피고 주장)의 경주용 자전거를 싣고 있었는 데 사고 충격으로 자전거가 우측으로 40도 정도 심하 게 꺾였다가 원위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자전거의 카본프레임(몸체) 490만 원, 카본 휠셋(앞·뒤 바퀴) 400만 원, 자전거 캐리어 38만 원, 자전거 해체 및 조립 공임가 30만 원, 합계 958만 원 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인 원고는 2차사고로 인해 피고의 자전거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 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판 진행과정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는 과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세미프로(현재 경륜의 전신) 선수로 필자가 속해 있는 민사단독재판부에서 맡은 사건 중에 일명 ‘자전거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피고 가대리인없이나홀로소송으로진행한이사건은거의 1년넘게법정공방(?) 아닌공방이진행되었고, 재판부의참 여관으로 이 사건에 참여한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민사단독판사 사건의 소송대리허가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개정 필요성과 소장 등을 제출한법무사에게소액소송대리허가제를확대하는방안에대해제안하고자한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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