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7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활동했고, 한국사이클연맹에 등록된 마스터즈 사이 클 선수로서 연 10회 정도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데 이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자전거로는 대회 출전 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물적 배상을 요구 하였더니 원고는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 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도 안 된다며, 자신의 친척 중에 소송을 대리 할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지방을 돌아 다니며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법정에 참석하려면 일 을 쉬어야 하는 등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물적 손해배상을 빨리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장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97다45259 판결)한다”는 것과 입증방법 등에 관해 안내하였으 나, 피고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소 제기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해 “내가 피 해자다. 원고가 시가에 따라 자전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2차, 3차, 4차, 5차, 6차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도 피고는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장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재 판장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듯 이전과 같은 주장만 계 속 되풀이하는 태도를 보여 법정의 피로감도 점점 쌓 여갔다. 평소 법정에서 다소 까칠한(?) 스타일이라 여겨지 던 재판장은 최대한 피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 해 민사소송절차의 전반적인 안내와 그 진행방법, 증 거조사절차 등을 설명하였고, ‘경주용 자전거’와 관 련해 인터넷 검색을 비롯해 자전거동호인인 동료법관 등을 통해 가격, 성능, 부품, 구조 등에 관해 자세히 조사한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간이영수증과 같은 서증 등을 제출받을 수 있었다. 또, 피고에게 자전거를 조립해준 자전거 가게의 운 영자이자 자전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피고 측의 증인으로, 또 다른 자전거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을 원 고 측의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는가 하면, 피고로 하 여금 사고 자전거를 법정에 가져오게 한 뒤 법정 가운 데에 그 자전거를 분해해 놓고, 자전거의 프레임, 휠 셋, 부품, 명칭, 사고로 인한 크랙(금)의 정도, 경주에 서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 인신문을 하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 판결 7차의 변론기일을 거친 일명 ‘자전거 사건’은 이러 한 노력 끝에 “피고 소유 자전거의 물적 손해에 대한 채무는 3,2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 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하 지 않아 확정되었다. 2. 민사단독사건 소송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이 사건은 나 홀로 소송 당사자인 피고는 물론이고, 원고와 재판장 모두에게 힘겨운 재판 과정이었다. 대 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참여관과 실무 관은 법률을 잘 모르는 당사자로부터 많은 문의전화 를 받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의 성격이나 반소제기 등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안내 해 주면서 되도록 법률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을 통 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변호사 사무실은 너무 비싸고, 법 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이럴 때는 말문이 막하 고 만다. 정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편리 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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