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8 발언과제언 있는 경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민사 단독사건의 당사자들 중에서 변호사 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을 이른바 ‘낀 계층’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법률전문가 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법원이 재판 에 관한 절차 등의 안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참여관인 필자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민 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입각해 단독 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송대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제87조에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 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지만,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예외규정 으로 제8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① ‌ 민사소송에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 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 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 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 리의 허가)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① ‌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 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 다. <개정 2010.12.13> ② ‌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 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 와의생활관계에 비추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 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④ ‌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 칙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 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 ‘친족’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에 의한 소송 대리는 본인에게 승소를 위한 실 질적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법원의 업무 피 로도를 높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들 대리인 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결국 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재판부 참 여관 등이 안내를 해줘야 한다. 민사소송제도는 ‘통제’와 ‘규제’에 주안점을 두기보 다는 법률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민사소 송사건의 대리인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야말로 상대적으로 법률의 포괄적 규칙 제정권의 위임을 받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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