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59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따라서 이제는 법률시장도 자유 시장경제원리에 맡 겨 그에 대한 선택권도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의 행복과 만족도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국민 자신 이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때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생산자 주권에서 소비자주권으로 의 이행이자, 법률시장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실 현일 것이다. 3. 맺으며 조선 후기, 조정은 육의전(六矣廛)과 시전상인(市廛 商人)들에게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하였으나 이 는 오히려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 되어, 도시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고 한다. 결국 금난전권의 혁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 고, 18세기 말경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을 취하 여,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의 특 권을 혁파, 육의전에서 취급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 품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한다. 법원 근처에는 많은 법무사 사무소들이 있다. 변호 사에게도,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을 찾는, 위 일명 ‘낀 계층’의 민원인들 은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 해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들은 법원 직원들에게 의지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법 원 직원과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민원인들 사이 에서 '친절'과 '불친절,' '공정'과 '불공정' 공방이 본래 의 의도와 달리 달갑지 않은 평행선이 되어 상호 불편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법원 직원들에 대한 ‘민원제기’ 중 상당수 가 바로 이들 ‘낀 계층’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 는 이들에게 법률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는 ‘소 송대리허가제도의 확대’를 제안해 본다. 즉, 현행 「민 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제3호로 “3.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 신설해 개정하자는 것이다. 위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한 ‘소송대리 허가 범 위의 확대’는 법률구조의 소외지대에 있는 ‘낀 계층’ 들에게 편리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포괄적인 위임금지에 따른 “법률위임의 한계”라는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 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민이 사법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사법부(司法府)의 국민을 향한 진정한 소통의 몸짓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무사』지‘독자후기’를모집합니다! ■후기 마감 : 책을 받아보신 그 달, 20일까지. ■ 보내실 곳 : <이메일> kabl@hanmail.net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지 편집부 매호 『법무사』지를 읽고 ① 느낀 소감, ② 각종 제안사항, 그리고 ③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비판까지 어떤 것이든 보내주시면 더 나은 『법무사』지를 만드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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