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2 법률상배우자가되지않는한사실혼관계인남편에게한부동산명의신탁은무효입니다. 귀하처럼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 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 우일지라도 귀하와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에게 부동산명의 신탁을 할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에도 그 명의 신탁자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 명 의신탁등기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 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 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0.28.자 2001마 1235 결정). 따라서 귀하는 사실혼 관계가 있는 남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이혼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라 할 것입니다. A 민사 저는 남편과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불화로 남편과 이혼 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둔 제 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 과 이혼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제(「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인남편과이혼하면, 남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한약정이무효가되는지요?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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