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3 생활법률상담Q&A 다시집행력있는정본을부여받아채무자의다른재산을강제집행할수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 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채권이 소멸하면 그 한도에서 집행력도 소멸합니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이 경우에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송민62-9). 채권자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① 제3채무자 명의의 피전부채권 부존재 증명서, ②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 나 또는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은 물론이고,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유효하게 존 재하고 있었으나, 그후 제3채무자의 취소나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부채권자는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저는 친구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판 결에 따라 갑이 농협은행에 예금한 돈을 압류하기 위해 그 예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에 피전부채권(예금)이 존재하지 않아 실 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행채권도 소멸되고 말았는데, 갑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무자의은행예금을압류하려했지만, 예금한돈이없어집행채권이소멸되었습니다. Q 신 권 채 법무사(광주전남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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