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4 동업계약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 사업목적등주요한사항을합의하는것이좋습니다. 동업자간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창업을 할 경우, 당초 동업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 라 운영하면 되고, 계약조건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의 작성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속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과 정에서 딱딱한 법적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편지형식(e-메일)이나 서로 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구상해 나가며 동업계획을 자연스럽게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대표자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 대표자는 동업자가 요청할 경우, 월 1회 사업용 통장내역을 공개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동업자 간의 합의내용은 회의록(서면)으로 남겨두고, e-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향후 오해와 분쟁방지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동업 계약서의 주요한 합의내용으로는 ① 사업목적, ② 출자에 관한 사항, ③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④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⑤ 동업체 해산(탈퇴)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⑥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⑦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⑧ 영업비밀유지,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동업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며,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지분에 따른 소유 관계(경영권 및 이익배분 등)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간명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을 통하여 창업초기 경영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동업자 개인과 사업체인 법인은 법률상 구분되므로 개인의 자산과 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초기에는 자금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주소변경, 임원변경 등 일정 사유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등기를 하여야 과 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A 창업·중소기업 직장을 다니던 중 오랜 기간 계획하던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직장동료와 함께 동업으로 창업을 준비 중입 니다. 주변에서는 동업에 대해 무척 부정적이지만, 동료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함께 해왔고,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재로선 동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업으로 창업할 경우 어떤 점에 유의 해야 하나요? 동업으로창업을하려고하는데, 법률적으로유의해야할점을알고싶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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