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5 생활법률상담Q&A 주식양도와별개로법인양수도계약을체결하는것이좋습니다. 법인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인의 영업재산을 개별적으로 매 수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 양수하면 됩니다. 주식의 양도·양수 방법은 주권발행 법인의 경우 매매계약과 주권교부로 이루어지나, 통상의 주식회사의 경우에 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을 내 용증명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통지는 양도인-기존주주-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제한이 없는지 사전에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와 별개로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및 미파악 부채가 향후에 발견될 경우, 이를 담보할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① 법인이 체납 시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간주취득세 가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합니다(법인이 취득세를 미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점 및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매함과 아울려 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사임서, 인감증명서 등)를 동시에 교부받 아야 하며, 임원을 변경함에 있어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일부만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투자자(주주)로서 수 익분배(배당)만 받을 것인지에 따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정적 수익분배를 받고자 한다면 주주로 참여하는 것보다 채권자로서 참여가 적합하며(사채 발행), 주주로서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당 받을 경우에는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목 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 신규투자(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투자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 치도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저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기존 법인사업체를 매수하여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사업 체를 매수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후기존법인사업체를매수해 창업하려고하는데, 절차등방법을알고싶습니다. Q 최 재 훈 법무사(경기북부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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