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6 서울행정법원, 5년만의 첫‘병역감면판결’배경은? “입대하면아픈아버지를돌볼사람이 없어요!” 2003년 이혼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김 모 (68)씨는 최근 몇 년 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 근 력이 약해져 쉽게 피로해지는 ‘중증 근무력증’과 사 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에 ‘백내장’, 사물을 볼 때 한 쪽 눈이 바깥쪽을 향하는 ‘외사시’, 눈 윗꺼풀이 내 려와서 잘 올라가지 않는 ‘안검하수’까지 겹쳐 그동 안 가까스로 꾸려온 리어카 토스트 장사와 전단지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성훈(26·가명) 씨는 군 입대 영장을 받고 막막해졌다. 성훈 씨는 “제가 보내드리 는 생활비 월 30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입 대하면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감면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혼한 어머니의 재산을 고려하면 재산과 수입액이 병 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면서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혼해 별거중인 어머니는 생계 함께 하는 가족 아니야!” 하지만 법원은 성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 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 판사)는 최근 “이혼한 어 머니가 1년 이상 별거 중인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 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 씨 부자(父子)의 재 산 상태나 수입 규모는 병역감면 기준을 넉넉히 충족 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족을 홀로 남겨둔 채 입 영하면 입영 대상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입영 대상자에 대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접수된 13건의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병역감면 기준금액과 부양 가족에 대한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입영대상자를위한병역감면제도 알뜰살뜰법률정보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전재산이 36만원인아버지가질병을앓고있어일할힘조차없다면, 국가는입영대상자인아들에게어떤처 분을 내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이 같은 질문에 답을 내놔서 화제다. 이번 호에서는 가난과 질병으 로부모님을부양해야만하는입영대상자들을위해만들어진 '병역감면제도'를소개해본다. <필자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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