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7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현행 「병역법」 제62조 제1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 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제 2국민역에 편입시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63조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사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 려워진 경우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나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戰時)에 군사지원 업무는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람이 공익근무를 하도 록 결정하는 처분이다. 「병역법시행령」,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이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야 할 ‘부양의무자’로 △ 19세 이상 59세 이하이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 해야 하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 19세 미만이거 나 △ 19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했다.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 19세~59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64세 남자 부양의무자 1명이 3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거 나 여자 부양의무자 1명이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 는 때, 또는 가족 구성원 중 부양의무자는 없고 부양 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있는 때에는 「병역법」 제62 조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자’로 인정할 수 있다(규정 제15조). 또,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으로 입대했 거나 입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지정해 병 역감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남은 복 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제9조). 피부양자재산 7,815만원이하등이면감면대상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은 △ 재 산세 부과대상인 재산, △ 부동산 전세금, △ 월세 보증 금, △ 현금이나 예금, 보험, 그 밖의 보상금, △ 채권 등 을 기준으로 해 개별적으로 산정한다(규정 17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전재산이 7,815만 원이고 매 달 수입이 57만 2,169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아들 에게 반드시 부양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아들은 병역 감면 대상이 된다. 성훈 씨 부자(父子)의 재산은 6만 8,300원과 월평균수입 29만 1,600원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이혼한 어머니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처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서도 ‘사실상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다. △ 형제·자매가 사망해 의지할 곳이 없는 조카, △ 어머니가 재혼했지만 새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아 들, △ 어머니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아 들, △ 입양된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때에는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 로 보고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하지만 △ 이복형제로서 1년 넘게 따로 살고 있거 나, △ 재혼한 어머니와 새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부모의 사망 으로 백부, 숙부, 결혼한 누나나 이모와 함께 살고 있 는 경우, △ 이혼한 어머니가 1년 이상 가족들과 세대 를 분리해 살고 있는 경우, △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이 혼해 따로 살고 있는 때에는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 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13조). 알뜰살뜰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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