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3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를 선임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상법」 조항의 취지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 상장 법인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법정 사외이사의 수에 미 달할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그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추 어 보았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 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의무 법인이 아니다 가, 의무법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나, 사외이사와 관련 한 「상법」 조항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같은 뜻으 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이사선임등기를늦게했는데, 과태료 를꼭내야하나요? 화성에 있는 상장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꼭 도와주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 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두 곳이 있습니 다. 대표이사님이 자회사의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관리업무도 제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 데, 이번에 새로 이사를 선임하려고 등기사항전부증 명서를 살펴보니 자회사 두 곳 모두 이사 1인의 임기 가 작년 7월에 만료되었는데, 중임등기를 하지 못했 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표이사님이 과태료 통지를 받아 본다면 난리 가 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먼저 자회사의 자본금 을 알려 주시고, 등기부상 이사의 수와 정관상 이사 의 수를 알려 주세요.” “한 곳은 자본금은 30억 원입니다. 등기부상 이사 의 수는 4명이고, 이 중에 1명의 임기가 만료된 것이 고요.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다른 한 곳은 자본금은 같은 데 등기부상 이사의 수가 3인이 고, 정관상 이사의 수도 3인입니다.” “우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니까 법률상 이사 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정관도 같고요. 그 중에 등 기부상 이사의 수가 4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1명 이 작년 7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 임기만료일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회사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 관상 이사의 수가 3인이고, 등기부상의 이사의 수도 3인이므로, 임기만료가 된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선 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됩니 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이사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 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 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 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 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 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 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 니다. 대법원 관련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님,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대표이사님 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등기신청기간이 지나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등기관의 통지에 의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의 주 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에 의해 부과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과태료 사건이 접수되면, 송달장소를 회 사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겠습 니다.”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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