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4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인한효과 김 형 진 ▒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행정관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2. 쟁점 - ‌ 배우자는 독자적인 상속 순위가 있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을의 단독상속이 가능할 지 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상속순위를 정하는 민법 제 1000조는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의 직계비속, 2 순위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다(3, 4순위는 쟁점 과 관련 없으므로 생략). 한편, 배우자는 같은 법 제1003조에 “ ① 피상속인 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 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 독 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 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1순위인지 아니면 순위가 없이 1, 2순위와 동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상속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요컨대 배우자는 독자적인 순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 2순위 상속인의 순위와 동일한 순위가 되 는지로 요약할 수 있다. 3. 배우자의 상속순위 우리 「민법」의 태도는 상속에 대해서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을 구분하고 있다. 즉, 혈족의 상속순위 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고 배우자 상속인은 같 은 법 제1003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 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해석도 혈족상속인 과 배우자상속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민법」 제1000조 제1 항의 직계비속은 직계비속인 자녀를 의미하지만 자녀 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외)손자녀도 직계비 속이 된다는 점이다. 같은 법 제1000조 제2항도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인 丙과 丁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乙과 동순위가 된다. 丙 과 丁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丁의 직계비속 손자 녀 戊와 己가 을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1. 사례 - 미망인 을의 단독상속 피상속인 甲은 배우자인 乙과 자녀 丙, 丁을 둔 상태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많았으므로 상속인은 乙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기 위하여 丙과 丁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丙은 미혼이었 으나 丁은 직계비속 손자녀인 戊와 己를 두고 있는 상태였다. 갑의 직계존속은 庚, 申이 모두 생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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