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6 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포기한 선순위에 갈음 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고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지가 쟁점이 된다. 위의 사례에서 자녀인 병, 정에 갈음하여 손자녀가 1순위가 된다는 입장이 1설이고, 2설은 손자녀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0조 제1항에는 ‘직계비속’이라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 니라 당연히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라고 새겨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설에 의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진다는 부당한 결론과 대습상속과도 비교하였을 때 상속포 기의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또, 2설에 의할 경우는 1순위 상속인에 손자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2순위 상속인인 상속인의 직계존 속 庚, 申과 함께 배우자인 乙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는 불합리가 있다. 따라서 1설과 2설 모두 상대를 압 도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원의 해석을 한 번 살펴보자. 3) 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 판례 ■ 94다11835 판결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 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 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 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 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 의 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나. 하급심 판결 (1) 공동상속으로 본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7743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 및 손자녀들을 남기 고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자 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 자는 단독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 녀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① 상속 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 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 개시 시부터 상 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대법 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 계비속(제1호), 직계존속(제2호), 형제자매(제3호),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호)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동순 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 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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