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직계 비속들 중에서 망인과 최근친인 최○○과 최□□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 이상, 망인의 직계 비속으로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인 (외)손녀 피 고 이○○이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전○○과 공동상 속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각 조문의 규정에 부 합한다. ③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 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 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43조는 그 규정 형식이나 규 정의 위치, 앞서 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 1042조 등과 모순되지 않는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거나 제한하기 위 한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에 따라 확정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의 귀 속관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 중 ‘다른 상속인’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최선순위 상속인이었던 공동상속인’으로 제한 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하 여 「민법」 제1001조에 정한 결격 등의 사유가 발생하 거나, 상속인들이 순차 상속을 포기 또는 승인한 결 과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된 공동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위 ③ 항에서 본 것과 같이 「민법」 제1043조의 해 석론을 가지고 상속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 함으로써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채 권·채무의 포괄적인 승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민법의 태도에도 반한다. ⑤ 피상속인이 남편 갑, 이혼한 딸 을과 을의 아들 인 손자 병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볼 때, 만 약 을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또는 피상속 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병은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갑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망인 의 재산 중 2/5를 상속받는다. 만약 을이 피상속인 사망 직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일단 을이 망인의 재산 중 2/5를 상속하고, 병은 이 를 다시 을로부터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을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갑이 단 독상속을 하고 병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⑥ 위 ⑤ 항에서 피상속인에게 또 다른 아들 정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때, ⑤항에서 병이 공동상속 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을과 정이 모두 상 속포기를 하면 병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을 만이 상속포기를 하면 정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동순위 직계비속 중 최근친을 우선하 는 「민법」 제1000조 제2항과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1조의 규정 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불 균형을 이유로 을과 정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까지 정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⑦ 상속인들은 주로 피상속인이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 그런 데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나 직계존속 에게까지 상속인의 범위가 확장되면, 선순위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그보다 피상속인과의 유대관계가 희박한 차순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채무 승계를 면하기 위해 4촌 이 내의 방계혈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순위 상속인들 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반복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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