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8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은 「민법」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와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를 나누어 상속인의 범위를 달 리 해석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배우자와 직계비 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같은 문제 가 발생하는 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이 한 정승인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점(현재의 실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그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 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문제점만으로 「민 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3조의 규정을 외면 한 채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의 자식들 중 일부에게만 자 식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 갑과 자식 을, 병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을에게는 자식 이 없고, 병에게는 딸 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과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포 기 순서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는 점(예 컨대 을과 병이 차례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병의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는 것이지, 을이 상속포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예에서 을과 병 중 누가 먼저 상속포기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의 상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이상 그들 사이의 상속 포기 순 서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배 우자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다고 봐야 한다. (2) 단독상속으로 본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 11548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중 자만 포기하고 손자 들은 전혀 상속포기하지 않았으므로 망 박○○의 1 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자들의 직계비속인 손자, 손 녀들과 박△△, 이□□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손자, 손녀인 비속에게 상속되 는 것이 맞지만, 1순위 상속권자 중 일부가 상속포기 하여 상속포기하지 아니한 1순위 상속권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자의 자녀들이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속권자가 되지 아니 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1브77 상속에 있어서는 일단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 자가 되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 피상속인 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민법 제1003조 제1항), 이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권○○ 등과 배 우자인 한○○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권○○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 는데,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권○○ 등이 포기한 상 속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 로(민법 제1042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 를 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갈음한 차순위 상속인, 예컨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차근친(次近親) 직 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이 함께 제1순위 공동상속 인이 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민법」 제1042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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