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조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상속포 기심판이 있기까지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로 부터 완전히 탈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상의 일신전 속권으로서의 상속포기 권한을 충분히 보호하는 취 지의 규정으로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점, 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 태에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특 히 피상속인의 손자 또는 부모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와 함께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 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 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 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43조에 정면 으로 반할 뿐 아니라, ③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의 사유로서 ‘상속개시 전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만을 들고 있을 뿐 상속포기 는 대습상속의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입법 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민법」 상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한데, 만일 위 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가 제1 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상 속포기를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 가지인 점을 고려하면, 권○○ 등이 포기한 상속지분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한○○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고 봐야 하고 한○○은 이미 상속의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인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4576 망 주○○의 재산상속인 중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 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인 곽○○가 상속한정승인 신 고를 하였으므로, 결국 곽○○가 망 주○○을 단독으 로 상속하게 된 이상 망 주○○의 손자, 손녀들에 불 과한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망 주○○의 상속인으 로 볼 수 없다. 다. 등기선례 ■ 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 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등기선례 제4-76호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 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 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 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 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 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 외에 상속포기 3) ‌ 다만, 이와 같은 「민법」 제1042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독 상속인이상속을포기한경우에는위규정에따라차순위상속인이제1순위상속인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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