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0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4) 일본 민법 가. 개정 전 민법 일본 민법전에도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9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직계비속자녀의 상속포기는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모두 상속포기 효과 비교 구 분 공동상속설 (처와 손자 상속) 단독상속설 (처만 상속) 비 고 법률적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해석 차이 일본 민법 (1962년 개정) 제887조 직계비속 을 자로, 제939조 상속포기 자는 처음부터 상속 인이 아님으로, 제9 0 0조 상속분 - 자와 배우자 각 1/2, 배우자와 직 계존속 시 배우자는 2/3, 배우자와 형 제자매 시 배우자는 3/4. 주장 논거 문리해석(하급심 일부) 상속등기(2012)-공동 하급심 판결(다수) (일본 판례: 처만) 상속인 결정 상속포기 후 다시 결정 사망 시 대습상속 여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이라고 주장 대습상속 효과 배제하기 위함 공동상속 여부 직계비속과 배우자 분리 자녀와 배우자 상속분 결정 상속포기 후 다시 결정 사망 시 상속포기 소급효 사망 시로 상속인 결정이 소급 해석 상속포기분만 소급 제1043조 “수인의 상속인” 유처 불포함설 유처 포함설 제1043조 “다른 상속인” 유처 불포함설 유처 포함설 대위 상속등기소송의 피고 유처와 손자 유처만 집행문 부여 시 집행 대상자 유처와 손자 유처만 공탁금 수령권자 유처와 손자 유처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유처와 손자 유처만 효과 적용 범위 한계 적극재산, 소극재산 공통 적용 가능 소극재산(채무) 적용에 적합 상속포기제도상 상속분 차이 재혼한 배우자와 전처의 자녀 사이에서 상속분 차이 발생 없음 (악용 불가) 상속세 면탈 상속세 자녀 면탈 불가 ※<출처> 서동훈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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