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1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손자녀가 아닌 처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개정 후 민법 일본은 1962년, 일본 민법을 전면 개정하여 1순위 직계비속을 자녀로 개정하여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 지 않는 것으로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 민 법 제939조는 “상속의 포기를 한 자는 그 상속에 관 하여는 처음부터 상속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였다. 5. 결론 위에서 상속포기의 효과와 자녀의 상속포기로 인 하여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흔하지 않은 사례인 만큼 대법원 판례도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으로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렇게 매 끄럽지는 못하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공동상속인을 취하는 견해와 단독상속을 취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공동상속설을 취할 경우 재혼하기 전의 전처와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적게 주기 위하여 악용될 소 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궁극적인 해결은 입법 4) 으로 해결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본다. 4) ‌ 법원행정처에서 상반기 중 위 사례와 같은 실무의 태도를 파 악한바있고, 법무부와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다. 지난 1월 12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 으로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 이용 표 준 계약서’를 마련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했으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는 폐업으로 간주하는 한편, 허위·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 는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소를 폐쇄 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 향 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 시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 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도 법률에 명시토록 한 이번 개정안 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 기부터 시행된다. <편집부>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증보험상습미가입 결혼중개업자, 폐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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