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2 들어가며 - 유치권을 둘러싼 민사집행법상 논의들 유치권은 담보물권 1) 이지만 그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여 기서 유치권에 대한 특수한 취급이 시작된다. 「민사 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 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는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 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적법한 유치권자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를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당연한 처 사이지만, 실제 경매의 현장에서 보면 유치권의 남 발·악용으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많은 시간적·경제 적 피해를 입어온 것이 사실이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입법적 방치는 집행법원의 형 식심리원칙이라는 한계 2) 와 맞물려서 공·경매제도를 ‘사실상 경매꾼들의 놀이터로 개방하는 폐단’을 초 래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적 악용을 지적하고 개선하 려는 많은 해석론들이 그간 제기되었던 것이다. 필 자는 ‘왜 유치권을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시켜 왔을 까?’에 대하여 입법론적 의문이 있다. 만시지탄(晩 時之歎)이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정안을 근래 마련하 였다(이 글 후반부에서 간략히 설명한다). 우리법체계와 같이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규정 하고, 「민사집행법」에서는 그 채권변제책임을 매수 인(경락인)에게 떠넘기는 입법체계에 대하여 최근 그 입법의 타당성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또, 해석론으로서 이미 12년 전에 다음과 같은 주 장이 제기되어 있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2 유치권을 둘러싼 중요 대법판례와 5가지 핵심쟁점 (1) 유치권에 기한 인도거절권능과 그 압류적격성 및 피보전권리성 여부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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