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3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임을 알면서도 기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 로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설 정된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뒤 이미 목적물에 관 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 해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유치권 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4) 이 견해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건축주가 폭 력배 등의 제3자와 공모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저당 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3자로 하여 금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필요비나 유익비 등을 지 출하게 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매우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 고 있다. 지면관계상 상론(詳論)할 수 없으나, 입법론적으 로 5) 살피건대 유치권은 물권편에서 삭제하고 채권 적 유치권 6) 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법이 되 기 전에는 물권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같은 물 권 사이에서는 성립시기로 그 대항력을 따져야 할 것이다(私見, 극소수설). 7)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와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집행절차에서는 오히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결과 그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현 재까지의 실무처리례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 다. 8) 이 해석이 유치권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권 자를 사실상 우선특권자로 언제나 보호해야 할 이 유가 없다. 민법 제정자가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보호되어 왔던 것에 불과하지, 반 드시 그렇게 보호해야 할 초월적 당위성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유치권의 성립근거로서 언급되는 공평의 원칙 9) 에 비추어서도 등기법이 완비된 현 시대에 유치권의 지 나친 보호는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공평하지 않게 되었다. 경매실무에서 유치권의 폐단 은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적 판결들을 아래의 다섯가지 쟁점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유치권에 기하여 유치권자가 직접 매수인 (구법상 경락인)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청구할 수 있 는지의 문제다. 이는 실무에서 채권의 압류적격성에 대한 판단으로 구체화된다. 둘째는 유치권에 기한 매수인의 변제책임을 기화 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의 문제, 셋째는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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