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4 가 매각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유 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넷째는 조세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체납 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에 대하여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격론이 일었던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유 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서 유치권자의 지위는 어 떠한가의 문제다. 유치권으로 인한 사실상의 우선변제 권은 ‘채권’임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인도거절권능’에 기인할 뿐인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 하는 B가 있다. 즉, 전소유자(前所有者)에 대하여 갖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공사금지급채권’ 을 피담보채권(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이 인정된다고 가정한다)으로 주장하면서 목적물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A는 자신이 사 실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유치권자 이므로 자신이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 그 견 련성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을, A의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는 자신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갑에게 자신의 사 실상 우선변제권을 압류·추심 내지 전부신청 하라고 했고, 갑은 집행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경매목적 물 매수인으로 하여 압류·추심신청을 하였다. 이때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해석문제인 바, 매수인의 변제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유 치권자에 대한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고 본다면, 유치 권자의 권리는 단순한 인도거절권이 아닌, ‘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채권의 성질상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을 갖게 되므로 피압류적격이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 을 승계하는 것에 그친다는 물적 책임설의 입장에 서면 피압류채권은 피압류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 이 된다. 왜냐하면 피압류 ‘채권’으로서의 성질, 즉 채권의 기본성질인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중 청구력을 가졌 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압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통설 10) 과 판례의 입장 이다. 이는 집행법원에 명백한 사항으로서 논리필연 적으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판결이지만 대법원 1996. 8.23. 선고 95다8713 판결(사건명:공사대금)은 유 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 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 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 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 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 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 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 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 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하여 물적 책임설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최근의 대법원 2014.12.30.자 2014마1407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은 더욱 직접적으로 이 점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사례의 선례적 가치에 비추어 상세히 도해한다.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2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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