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5 <도해> 대법원 2014.12.30.자 2014마1407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 사건 별지목록 압류할 채권의 기재] “채무자가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1319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자인 제3채무자에게 유치권 권리를 주장하고 제3채무자에게 유치물건을 인도해 줌과 동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제3채무자의 주장 채무자의 주장 1·2심 법원의 판단 1심 11)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 압류·추심명령 발령, 효력 발생하자 사 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심 감독판사 사 보(司補)처분 인가결정 원심 12) <항고이유> ①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채 무자가 경락인인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경락목적물 유치 권 행사로 인한 피담보채무 액의 변제수령권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어, 피압류적격을 가지는 독립한 재산으로서의 채권이라 볼 수 없다. <항고이유> ② 설령 피압류채권을 채 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합 의금채권이라 보더라도, 합 의 성립 및 여부가 확정되 지 아니한 이상 그 발생의 개연성이 희박하여 피압류 채권 불특정으로 압류는 무효이다. <항고이유> ①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 자에 대해 가지는 하도급 공 사대금 채권)액에서 채무자의 기지급금액과 채권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부실시공에 대 한 하도급업체 분담금이 공 제되어야 한다. <항고이유>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 하여 지급받을 유치권 행사 로 인한 합의금 액수가 채무 자의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 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균등 분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 모두 기각> 1. 채무자 주장에 대한 판단 ①에 대하여 : 집행법원은 집행채권의 존부나 소멸과 같은 실체에 관한 사유는 심리할 수 없으므로, 채무 자가 주장하는 ‘집행채권액 중 일부가 공제되어야 한 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②에 대하여 : 채무자에게 채권자 이외에도 다른 채 권자들이 다수 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의 사유가 아 니다. 2. 제3채무자 주장에 대한 판단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점유의 이 전에 의해 양도된다. … 경매의 매수인인 제3채무자 가 유치권자인 채무자로부터 경락 목적물을 인도받 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유치권과 견련성 이 있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계약 상의 채권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에 기해 제3채무자로부터 수 령하는 피담보채권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양 도성과 환가성이 있는 집행가능한 재산이어서 피압 류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13) 파기자판(破棄自判)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이유 (1)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유치권자라 하여도, 채무자로서는 매수 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채 권은 없고, 매수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2) 비록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 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유치 및 인도거절권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변제에 관한 채무자의 권한은 이 사건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 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 으로서,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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