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6 위와 같이 대법원은 1심과 원심 에서 긍정한 것을 파기하여 신청각하 의 취지로 자판하였다. 생각건대 유치권은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항변권의 성격을 갖는 것 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므로 대 법원견해를 지지한다(위 판례에서도 물적책임설의 견지에서 판시 14) 했으나 도표에서는 인용생략함). 다만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내용을 달 리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인수 또는 명목여하를 불 문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합 의금채권」이라고 기재한다면 장래채권의 압류의 문 제로 환원되는 것인지 15) 아니면 이때에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고, 합의금 역시 유치 및 인도 거절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유치 권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처분·환가할 수 없어서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만약 피압류채권을 이렇게 변형, 기재하여도 후자 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별지기재 압류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번 대법원결정 이 이에 관하여 정면으로 설시한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유치 권자의 인도거절권능에 기한 사실상 피담보채권에 대한 급부수령권한만을 분리처분할 수 없음은 당연 하다. 그러나 합의금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 이에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 권이며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유치권포기로 해석될 수 있고, 유치권제도자체가 갖는 입법적 문 제점을 생각할 때 대법원의 견해를 후자로 확대해 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16) 이에 관한 향후 평석을 기대한다. 또한, 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피압류채권 의 부존재는 당초 즉시항고의 사유가 아닌데 17) 이 사건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 18) 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서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심리된 이유는, 원심법원이 이 문제를 압류적격과 피압류채권의 특정문제로 보 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견해를 파기하면서 ‘독립적 처분 과 환가불가능’이라는 압류적격의 두 가지 요소를 끌어내어 이유에서 설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유치권 의 피담보채권은 압류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 다. 그런데 통설·판례가 취하는 물적책임설의 입장 에서 볼 때 유치권자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채권 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피압류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할 사안은 아니었는지 선뜻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법원이 압류적격의 문제로 파악한 것은 타당하다.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는 즉시항고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견해가 일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라 함은 별지 압류목록 기재 자체로만 보면 그 채권의 압류적격이 일응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대상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했다거나 또는 처음부터 그러한 채 권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실체상의 이유 를 들어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현재에 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실체상 채권의 존부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는 항고심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 해서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간이신속한 구제절차인 항고심에서 심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9)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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