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47 법무동향 대법원, 「가사소송법」 2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가사조정센터설치위한‘상임조정위원제’도입 1991년 제정된 「가사소 송법」이 24년만에 전면 개 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 ‘가사소 송법 개정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제27차 회의를 통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 이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 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절차능력을 인정 한다. 예를 들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재 판상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 조인제도’가 도입, 미성년 자녀의 객관적 의사를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권을 보장,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법원이 의무적으로 자 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양육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한 관할 조정도 가능토 록 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과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부산가정법 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도 강화되는데,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명한 양육 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 직접지 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처분을 할 수 있다. ■국민의 편익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 도록 기존의 ‘가/나류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혼 인관계/부모와 자녀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수정하 는 등 가사사건의 분류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가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경우에 일회적 해결이 가 능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 가사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강화하는 한편,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을 개선 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 을 때는 대법원 소재지가 아니라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 조사 등 촉탁을 확대했으며, 이혼가정의 양육친과 비 양육친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교육을 진행하는 등 면 접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주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가사조정제도 및 가사사건 절차 규정 정비 가사조정센터의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상 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독 립성을 강화하였다. 또, 「가사소송법」의 현행 87개 조문을 161개 조문 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특히 재판 형식을 ‘심판’에 서 ‘결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 송사건의 결정 중 재산분할결정, 상속재산분할결정 에 대한 기판력을 인정하였다. 또, 비송능력, 선정당 사자, 수계, 비송대리인, 청구의 취하, 불복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가사비송사건의 각칙 편제를 정비하 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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