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민사집행 Q A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48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자는 그 상속인을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한정승인 할 것이 예상되어 소장 접수 당시부터 청구취지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하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전혀 답변(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문대로 원 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피고들이 전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단순승인). 이후 상속재산 등을 파악해 보니 상속재산은 전혀 없고, 피고의 고유재산인 부동산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의 고유재산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보 없는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 로 다시 유보 없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판결주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금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효력과 관련해 먼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문> 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편의상 이자는 생략함. 위 청구금액은 대여금이라고 전제함.) 1. 기판력 ● 기판력의 시적효 :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고의·과실·법적 부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 기판력의 인적범위 : 갑과 을 간에 기판력이 발생(원칙).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위 주문 “금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 - 위 주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2. 학설의 대립 이는 먼저 과거 일본에서부터 연구했던 것 같은데, 제1설은 기판력 부정설, 제2설은 기판력 긍정설입니다. 일본 대법원은 ‘기판력 긍정설’에 가깝습니다(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선언). ▶한정승인집행의제문제① - 한정승인을전제로청구한재판주문의기판력여부 1) 아래학설대립의각논거등은지면상생략하고그실천적의미를부각시키고자한다. 자세한내용은 『대법원판례해설집 63』(2007 년판),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법』(최신판포함) 등에게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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