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9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위 일본처럼 제1설과 2설로 대립되어 있었던 관계로 각 법원마다 제1설에 따라 처리하거 나, 제2설에 따라 처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초로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 이 있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했는데, 이는 ‘기판력 긍정설’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3. ‘기판력 긍정설’의 실천적 의미 기판력 긍정설을 취하게 되면 위 질의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유보 없는 재판(단일하게 피고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 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 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 권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으로부터의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 확정된 경우와채권자스스로위와 같은판결을구하여그에따라 판결이확정된 경우모두에마찬가지로적용된다.” 4.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 사유로 항변한 후 변론종결 전 고의로 상속재산을 소비한 경우는? 예컨대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조건 없는 이행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소송 중 피고가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론종결 전에 한정승인자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정소비(「민법」 제1026 조 3호 사유)를 해 버렸습니다.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항변(단순승인 사유)하지 못한 바람에 판결주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행하라고 선고 확정되었다면, 이런 경우 원고는 다시 신소를 제기하여 조건 없는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역시 견해의 대립은 존재하나, 우리 대법원은 유보 없는 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위 대법원 판례 참조). 민사집행Q&A 과월호게재목록 (2014. 8월호~)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를 위한 별지목록의 작성 ■본 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와 (가)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채무자의 집행정지신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방법은? ■주 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과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압 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공탁으로 인한 배당관계 ■봉 급이 해당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공유물분할 판결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추 심금 판결문에 의거한 강제집행시 집행취소(승소) 가능한 공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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