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51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법무동향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2015년 법무사시험동우회 대토론회 개최 집행관제도공정성위해‘시험선발’해야!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형기, 이하 ‘시우회’)가 지 난 1월 31일(토) 오후 1시,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장 에서 소속 회원 및 법무사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2015년 법무사시험 동우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영덕 법무사의 사회로 원종채 법 무사(시우회 부회장)가 ‘통계분석을 통한 집행관 운 영의 문제와 개선방향’, 유종희 법무사(시우회 사무1 차장)가 ‘제출사무원제도 및 전자등기를 중심으로 한 부실등기의 제문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성준 법 무사와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제1주제 토론에서 원종채 법무사는 “사적 집 행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민사집행제 도는 권리실현의 마지막 보루이며 소송 권리자의 최 종목적지이므로, 집행관제도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집행관의 수를 대폭 늘려 채권 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집 행관 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급별 집행관 수 할당제, 직급별 내부시험 선발제, 부동산경매 등 당연사건 수임 수수료 인하, 집행관 지정 위임사건에 서의 성공보수제 도입 등을 통해 집행관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행관 자격을 일반국 민에게 개방하여 시험 등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정토론자인 이성준 법무 사는 “집행관제도의 혜택을 오랜동안 누려오면서 부 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대에 따라 제도 변 화가 당연하다”고 동의하였다. 한편, 제2주제 토론에서 유종희 법무사는 “부실등 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무 원들이 보정 권한까지 부여받는 현재의 제출사무원 제도와 사기업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등기가 가능해 등기의 안정성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전자등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법무사는 “권한이 높은 제출사무원에 의존한 본직들로 인해 취득세 횡령 등 사무원들의 비리 위험 이 높아지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무원들이 공인중 개사 리베이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식의 비 리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은 등기소 출입자의 감독을 강화하고, 본직만이 등기소에 출입 하여 등기신청 서류의 제출과 보정을 하도록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직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의 무관계까지 상세히 조사케 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을 개정해 등기 안정 성을 도모”하는 한편, “당사자 본인대면 확인에 관한 서면 작성을 의무화해 이를 등기신청 시 첨부토록 하 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나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당 사자 본인확인의무제도의 시행이야말로 가장 근본적 인 부실등기의 예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기 경실련 사무처장은 “유 법무사의 발표 내용이 등기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안 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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