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52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재판관 7:2의 의 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7인의 재판관은 판결의견에서 “사회 구조 및 결 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 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 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 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세계적으 로도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고, “혼인과 가정의 유 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사회는 간통죄를 둘러싸고, 여성의 권 리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 등을 논리로 한 ‘간통죄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간통죄 폐지론’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으 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형법」 제241조 ‘간통’ 규정 ‘위헌’ 결정 오는 3월 30일부터 폐쇄등기부도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되는 조치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권리관계 공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 법인 등기기록의 특성상 등기명의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한 없이 공개되어 왔으나, 카드사 의 가입자 정보 유출,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 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4.8.7. 개정된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공시방법을 변경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3단계로서 수작업폐 쇄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도 전산등기부와 동일 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음영화 작 업)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지폐쇄등기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 원인이 두 번에 걸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산화 이전에 작성된 이미지폐쇄등 기부가 약 7억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 관계로 파일을 민원인에게 인터넷 전송하기가 어렵고, 사전 에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작업을 하기도 어렵기 때 문에 발급신청과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해 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발급예약을 받아 1차례만 등기소를 방문하면 되도록 했다. 민원인이 인터넷등기소(http://www. iros.go.kr )에서 페쇄 이미지등기부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작업에 착수, 작업이 완료 되면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통보하 는 시스템이다. <편집부>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형사소송규칙」 공포·시행 폐쇄등기부도주민등록번호가리고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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