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53 법무동향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법무동향 법무사업계소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법무사와 법 무사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라디오 광고를 제 작, 지난 3월 1일부터 KBS FM과 AM을 통해 방 송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20초 분량의 CM송 형 태로 제작되었으며, 방송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협회는 이번 CM송 음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 법무사들 누구나 자신의 사무소 전화나 개인 핸드폰의 벨소리, 통화대기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같은 음원 활용을 독려하 는 공문을 각 지방회에도 전달하였다. 한편, 협회는 법무사회관을 찾아오는 법무사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하철 7호선 학 동역 4번 출구 방향안내판과 역사 내 지도안내판에 협회 위치 표기 광고도 시작하였 다. 협회, 법무사홍보를위한라디오 CM송제작 지난 2월 24일,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규정을 신 설한 「소액사건심판법」과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 10인 의원(경대수, 류지영, 윤상현, 김종태, 이종진, 신학용, 김정록, 이종배, 박덕흠, 김우남)이 발의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의 신 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소송대리의 특칙을 규정한 제8조에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 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2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결 을 전제로,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 중 위임 사 무를 규정한 제2조1항에 제7호로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 소송대리’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외국의 많은 선진입법례에서도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 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면서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신속·적 정한 재판절차를 위해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 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당해사건을 잘 하는 법무사 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 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 14045호, 「법무사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14046 으로 나란히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법사위 상정을 기 다리고 있다. <편집부> 법무사 소액소송대리 위한 「소액사건심판법」·「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 ‘법원허가사건’에대한소송대리규정신설! ▶ 법무사 라디오 광고 방송 일정표 방송국 프로그램 방송시간 요일 방송기간 횟수 KBS-FM 황정민의 FM대행진 08:30~09:00 매일 2015.3.1.~31. 31 이현우의 음악앨범 09:29 매일 2015.3.1.~31. 31 김성주의 가요광장 12:59 매일 2015.3.1.~31. 31 조우종의 뮤직쇼 16:00~16:30 매일 2015.3.1.~31. 31 KBS-AM 왕영은의 해피타임 16:00~17:00 매일 2015.3.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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