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54 부동산등기선례 (2014.9.~12.) 상속등기및그상속인중일부에대한 순차상속등기(협의분할)가마쳐진경우에도 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를말소하지않고 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4.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 (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 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 의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자로서다른공동상속 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 한상속등기를말소하지않고유언집행자와수증자가공 동으로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24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6-248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대한준공인가를받고이전고시를 하는경우공사가전부완료되기전이라도 건물만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4.10.28. 부동산등기과-2566 질의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 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준공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공 부 분만에관하여이전고시를하고그에따른정비사업시행 으로축조된건물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함께신청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도시및환경정비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6-530호 외국인도대습상속인이될수있는지여부와 그에대한등기절차 2014.10.28. 부동산등기과-2567 질의회답 한국인 갑( 女 )과 외국인 을( 男 )이 혼인한 후 갑의 부 ( 父 )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 고심판이확정되어갑이병보다먼저사망한것으로간주 된경우, 외국인이라하더라도대습상속인이될수있다. 위대습상속인을의행방불명으로주소를증명하는서 면을첨부할수없는경우에는갑의폐쇄된가족관계증명 서(제적등본)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 하고 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을수없는경우에는이를소 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 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시 신청서 에 첨부할 서면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첨 부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부동 법령 판례 예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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