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임으로 이를 지식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여 주는 장치를 마 련하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자에게 소 정의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운영한다면 법무 사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져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법무사들은 다양한 정 보와 지적 수준 향상으로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분야든 막힘없이 국민에게 생활법률 상담이 가능하 게 된다. 세 번째로, 업무지원 대체기능이 가능하다. 장거리 법원·등기소에 서류 접수나, 제출한 것에 대 하여 보정명령이 나올 때 참으로 난감하다. 인근의 법 무사에게 부탁하자니 아는 법무사도 없고, 모르는 법 무사 사무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하는 곳도 여 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정보교류시스템에 접근하여 해당 지역 소속의 법무사에게 복대리 또는 보정명령의 보완을 들어줄 것인지 시스템을 통하여 부탁하여 보는 것이 다. 이때 해 주겠다는 응답자가 오면 서로 교류를 하 는 것으로 해결된다. 더 나아가 장거리 사건을 수임하 여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그 지역 누군가에 보내주어 야 할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무사를 찾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 5. 마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지역과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있고, 직접출 석의 본인확인도 공인인증서로 대신해 가며, 현재의 인감증명서제도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어 언젠가는 전자서명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우리 업무의 트렌드도 바뀌 어야 한다. 현재 2017년 시행을 목표로 국토부와 미 래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종합시스템’ 은 이미 대법원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대법원은 1차 등기전산화 사업이 완료되 었고, 2차로는 등기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시스템이 시행되면 원인증서가 전자문서로 바뀌 고, 현재 e-form 신청에서 전자신청으로 활성화될 것임으로 법무사는 등기소에 갈 일이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거래종합시스템’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일련의 전 과정(매매-결제-납세-등기 등)이 원스 톱으로 편리하게 처리될 것인데, 이로 인해 법무사의 업무가 얼마나 침해될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협회나 지방회가 주도하여 수 직적·수평적인 양방향 소통 채널을 홈페이지에 구축 하면서 모바일 웹 프로그램까지 연동시켜 주어야 한 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원로 법무사들도 이용하 게 되어 전자시스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것이다. 지금 일부 법무사들은 작년부터 네이버밴드를 통 하여 지식공유 정보소통을 하고 있으며, 사무원들 은 오래전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정보소통을 하 고 있는데, 이런 외부 정보소통을 협회 시스템 내부 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결속력과 법무사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업무가 보호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 여 정착하기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와 지방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 여 추가적인 인력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로부 터 업무 테마별로 가칭 ‘정보톡파원’을 자원 요청받아 관리하도록 하면 자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다. 이는 이미 네이버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이다. 앞으로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 사물인터넷 시대로 예고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법무사의 업무시스템이 시대에 따른 변화 없이 계속되어 간다면 우리 업계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계속하여 다음호에서는 ‘통 계정보가 경쟁력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경쟁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법무사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함께 나 누고자 한다. 발언과제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