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3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총이나 생산성본부 등에서 은행직원 등을 상대로 단 기교육을 실시, 그 수료생들이 법원의 파산관재인, CRO, 감사 등을 맡아 온 전례가 존속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들이 회생전문가로서 법률적인 소양이 부 족해 법원 파산부 관계자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 도산법원의 모델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파산과는 담당판사 28명, 담당직원 140명이 근무하 고 있는데 더 이상 파산과의 확장이 어려운 상태로서 엄청난 업무 폭주로 독립된 도산법원 설립은 기정사 실화 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도산법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도산법원 설립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법원에서 약 180만 개의 적자기업 또 는 실패기업인들과 약 270만 명의 신용불량자들을 대 상으로 적자기업의 건강진단과 회생처방 등을 실시하 고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도와주며, 퇴출되더라도 용 이하게 재기하도록 법적 파산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회생 전문가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당 장 눈앞에 큰 수입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간 우리 업계의 무관심 속에서 경총, 생산성본부에 서 파산관재인, CRO, 감사 등을 선점해 온 사례를 반 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법무사가 이 모든 업무를 전 담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전 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회가 지난해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과 정을 개설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 적인 일이라 평가할 만하다. 한편, 협회가 기업회생경영사 양성을 위해 업무협 약을 체결한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는 미국의 기 업회생경영협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지부를 설치 중에 있는데(한국 측 위원에는 필자를 비롯한 10여 명이 위임되어 있다), 회생컨설팅 및 법정관리 업무가 장래 에는 미국식 강제 ‘채무조정전치주의’로 입법화 될 것 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전치주의는 법원에 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 산 신청을 하는 데 앞서 전문자격사들의 사전조정을 거쳐 조정이 안 된 사건만을 법원에 신청하게 하는 것 으로, 이는 채권· 채무 당사자의 이익과 법원의 업무 경감에도 기여한다. 한국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향후 자격사 수 요가 폭발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어 기업 회생경영사의 자격이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더욱 중 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기업경영회생사’ 자격교육 과정 협회가 지난해 10월, (사)기업회생경영협회와 체결 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 법무사의 수강료 산정 등 특별 우대(일반 수강료의 1/2) ● 법무사의 회생기업 CRO 및 감사 공동 추천 ● 법무사의 창업 및 취업 지원 ● 기업회생경영사 양성에 따른 강당 및 인력 협조 ● 실무관련 강의 및 강사 지원 ● 수강생 상호 협력 컨설팅 및 R&D 수행 ● 기업회생경영사(CTP)에 대한 자격증 수여 위 양해각서에 따라 기업경영회생사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는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는 중소기업청 의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중소기업정책, 회생기 업 지원제도, 회생컨설팅 및 법정관리 전문 기업회생 경영사(CTP)제도의 이해, 회생기업의 CRO 및 감사 역할, 부실기업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해설, 기업회생을 위한 마케팅전략,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절차 이론 및 실무, 개인회생, 파산신 청 작성사례, 개인회생 재무이론 및 회계, 기업회생이 론과 실무,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서 작성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다.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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