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4 발언과제언 이 과정을 수료하면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가 교육 수료 및 기업회생경영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중 소기업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보수교육 과 정보제공을 하는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대 법원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 강사진은 전문가급 교수들로 편성되어 있다. 실제 기업회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교수 로 초빙하고 있으며, 부산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하는 법무사들을 초빙, 실무사례 발표 등도 진행하고 있어 매우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수자 가운데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산, 전 남 등에서 교육 받으러 새벽차로 올라오는 분도 있었 는데, 이들의 한결같은 소감은 교육 받기 전에는 몰랐 으나 이 과정이 도산실무를 위해서나 도산법원 설립 후의 폭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무사 들 누구나 교육을 받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회를 피력하였다. 필자도 법원 출신이긴 하나 현직에 있을 당시에 접 해 본 업무가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낯설고 이방인 같 은 느낌마저 들었는데,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가 1 년에 수차례씩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매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었다. 모 법원 파산과 사무관은 이러한 좋은 교육이 마련 된 게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천리 길을 마다하 지 않고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하였다. 4. 자격증의 전망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는 기업회생경영사 자격 증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무총리 산하 인력 관리위원회에서 공인자격사로 전환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미국식 강제적 조정전치주의로 갈 경우에는 전문자격사가 조정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회생경영사 교육과 병행해 임재현 협회장이 전 국모델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수석부장판 사와 수차례 회동을 갖고 법무사업계가 도산법원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등 협회에서도 법무사 의 도산전문가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파산부 판사를 교육과정에 초빙하기 위해 6시 간 정도의 강의를 요청한 바, 긍정적인 반응도 얻은 상태다. 향후 도산법원이 설립된다면, ‘기업회생 전문가’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그 수요를 감당 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협회에 기업회생 관련 자격사를 추천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회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법무사들의 연명부를 만들어 전국법원 파산부에 송부해 놓았다. 5. 맺으며 이제는 법률소양이 부족한 은행직원 등이 경총·생 산성본부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파산관재인, CRO, 감사 등을 선점함으로써 법원의 원활한 파산업무처 리에 지장을 주어왔던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법무 사업계가 도산전문 인력을 전담하는 시대를 맞이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 등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사 람들에게 전문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들 로 하여금 회생컨설팅과 법정관리 전문 회생경영 업 무를 맡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법무사의 생존권 수호 차원과 직역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라 될 것이 라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1기 연수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전 국도산전문법무사회의 회장으로서 동료 및 후배 법무 사들의 장래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그 첫 진입로가 바로 기업회생경영사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도산법원 설립 등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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