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5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형사소송규칙」 공포·시행 대법원, ‘참고인의견서제출제도’ 도입 이제부터 기존의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이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 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 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형사소송규칙」을 개 정,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 이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금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34 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1항). 또,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 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 형사소송 규칙 제161조의2 제2항). 이번 제출제도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 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각종 단체, 전문가 등은 법원 의 허가를 얻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미국연방대법원규칙 제37조). 이에 따라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에 대해 국가기관과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참고인 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편집부> 소상공인, 중 소기업의 고객 DB나 동창회· 동호회의 주소 록 상의 지번 주소를 쉽고 빠르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 는 무료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 실시 간 무료전환 사이트 (www.juso.go.kr )를 개설하 고,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동창회 및 동호회 회원의 주소를 전환 하려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주소전환 결과도 즉시 확 인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텍스트파일 형태의 주소만 전환되고, 행정 구역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주소전환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무료전환 서비스는 텍스트, 엑셀 등 다양한 형태의 주소파일을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으며, 주소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주소 수정 기능 을 제공, 주소 전환율을 높이고 주소전환 서비스 의 실효성을 제고해 효과적이다. 고객DB, 쉽고빠르게 ‘ 도로명주소 ’ 로무료전환! 법무동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