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6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最近韓国では民事訴訟での弁護士強制主義がホットイシューです。日本に もこの制度がありますか。 최근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핫 이슈입니다. 일본에도 이 제도 가 있나요? 司法書士 日本の民事訴訟法は弁護士強制主義を採用せずにいます。第1審から最高 裁判所まで本人が訴訟をできるんです。 일본의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심에서부터 대법원 까지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지요. 法 務 士 韓国には民事訴訟で報酬が高い弁護士より法務士の助力を通じて自力で訴訟 をする当事者の割合が70%を超えます。このような現実で弁護士強制主義を導 入するなら、国民の法律サービス選択権を深刻に制限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의 조력을 통해 자력으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 한다면,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司法書士 そうです。日本にも、過ぎた2011年に弁護士強制主義を導入しようとする 試みがありました。それでその年12月28日に ‘ 東京青年司法書士協義会 ’ が 最高裁判所長官に反対意見書を提出したことがあります。 그렇지요. 일본에서도 지난 2011년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8일에 ‘동경청년사법서사협의회’가 대법원장에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 한 적이 있습니다. 法 務 士 あ。日本もそん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ね。韓国協会も、関連法案に対する意 見書に"国民の裁判請求権(第27条)を制限する違憲的な発想"という内容を 盛り込んだことがあるが、日本の意見書の核心内容は何だったんですか? 아. 일본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협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 “국민의 재 판청구권(제27조)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바 있는데, 일본 의견 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司法書士 日本も同じです。"弁護士強制主義を導入するのであれば、まず弁護士など の代理人を就けずに訴訟を遂行しようという市民の権利が制約される事実 を充分に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弁護士強制制度は憲法の 規定から見て看過してはならない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した。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면, 우선 변호사 등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려고 하는 시민의 권리가 제약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므로 변호사 강제제도는 헌법의 규정으로 보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 는 것이었습니다. • 民事訴訟(みんじそしょう) 민사소송 • 弁護士(べんごし) 변호사 • 強制(きょうせい) 강제 • 主義(しゅぎ) 주의 • 第一審(だいいっしん) 제1심 • 最高(さいこう) 최고 • 裁判所(さいばんしょ) 재판소 • 報酬(ほうしゅう) 보수 • より ~부터, ~보다 • 助力(じょりょく) 조력 • 自力(じりき) 자력 • 割合(わりあい) 비율 • 越(こ)える 초과하다 • 導入(どうにゅう) 도입 • 制限(せいげん) 제한 • 過(す)ぎる 지나가다 • 議会(ぎかい) 의회 • 意見書(いけんしょ) 의견서 • 提出(ていしゅつ) 제출 • 法案(ほうあん) 법안 • 請求権(せいきゅうけん) 청구권 • 違憲的(いけんてき) 위헌적 • 発想(はっそう) 발상 • 盛(も)り込(こ)む 담다 • 核心(かくしん) 핵심 • 就(つ)ける 종사시키다 • 市民(しみん) 시민 • 権利(けんり) 권리 • 制約(せいやく) 제약 • 充分(じゅうぶん)に 충분히 • 看過(かんか ) 간과 ‘변호사강제주의’ 에관한회화사례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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