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리포트 04 April 2015 홈
대 한 법 무 사 협 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입후보등록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제20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 협회장 및 부협회장 입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동반하여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5년 4월 6일 - 다 음 - 등록 순서 협회장 입후보자 성명 (소속 지방법무사회) 부협회장 입후보자 성명(소속 지방법무사회)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1 임 재 현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이 광 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황 구 성 (인천지방법무사회) 이 성 수 (경남지방법무사회) 2 신 현 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조 태 익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최 인 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권 영 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3 노 용 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백 경 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방 용 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박 용 부 (부산지방법무사회)
CONTENTS 특집/리포트 6~16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개최 제1주제발표요약 | 최현진 제2주제발표요약 | 임지봉 지정토론요약 |편집부 i?r i\ 04 실무포커스 18 [법무사기업컨설팅 사례연구洞】 주주제안권(그공격과방어)에관한컨설팅 | 염춘필 26 [부동산등기 실무】 등기할사건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 | 전남주 4 권두언 간통죄위헌,위자료상향보다중요한것! | 배인구 34 민사집맹쟁점판례해설® 압류후유치권을취득한자와매수인에대한대항력의존부 1 박준의 42 민사집맹 Q&A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차단소송 | 한상대 법무동양 5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5. 시행 | 오영나 54 중증장애인 공동체 ‘샬롬의 집' 자원봉사, 김숙자 법무사 1 편십부 발언과제언 56 법무사의 미래 ®- 통계정보가 경쟁력이다! | 이상섭 62 무한경쟁 등기시장, ‘화합의 문화’를 기대하며 | 민영규 법무동양|편집부 32·33·47~49·52·53 수상|손철화 72 법무사실무일아실무영어® I 김재찬임선혜 64 법무사 건강시대 1 허리튼튼 건강법® I 이희숙 74 생왈법률상담 Q&A I 강석근· 최중걸 66 인문악의장| 최진태 76 알뜰살뜰 법률정보 | 박지연 70 음악과세상| 최희수 80 징찬릴레이 ® I 조봉익 법무사 90 법무사의 독서노트 | 김청산 82 2 덥외장선거 입후보자 등록공고 84 멉회 ·지방회 정기종회 공고 85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덥외 ·지방회 • 법무사) 발맹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저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4월 5일 통권 제574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져」 강남라 00102:s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4362 이매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DH픔 옵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만법무샤멉외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사진〉 양용석의 「봄비 내리는 날」(2014. 4. 제주 평화로 주변) ‘
간통죄위헌, 위자료상향보다중요한 것! 배인구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법원, 당사자 갈등 저감과 미성년자녀 보호에 더 중점 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지 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이른 배우자의 처우를 위한 여 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거나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 는요구들이거세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 간 갈등 저감을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댜 최근 개정 추진 중인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한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시되면 본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 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역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심한 폭행이나 모욕으로 혼인관계에 회의가 생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 하게 되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의 인정 액수는 예상보다 적거나, 혹은 인정되 지않을수도있다. 그런데 간통 피해 배우자의 고통은 혼인관계의 파탄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촌재론적인 것일 수 있 어서 다른 파탄사유들에 비해 이혼소송에서 더욱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도덕한 인간으로 몰아붙여 갈 등을 점점 증폭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가사사건 재판부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위 자료의 상향 여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가의 모색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 향상 및 혼인제도 보호를 위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후견적 조치의 모색도 매우 중 요하다. 특히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온 몸으로 감수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혼 당사자는 성인으로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대법원이 마련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 하고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객관적 의사가 정확히 파악,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제도’가 도입되고, 면접 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이행확보제도도 정비된다. 현행법 상 사전처분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없어서 확정이 될 때까 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아 당사자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 4
『법무사』 2015년 4월호;: 간통죄 폐지 이우 전개되는 다양만 논의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간과되지 않기를 소망만다. 그리고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 당사자의 갈등 저감이 더중요만것임을만번 더강조하고싶다. '’ 향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법이 정한 이행 확보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감치 요건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쩡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의무 불이행에서 ‘30일 이상 의무 불이 행으로 완화해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 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한 배우XR뇨. 양육X回l 더 적합하다면, 자녀 입장에서 이혼소송 조력 이루어져야 지난해 11월 23일, 영국 일간신문 『더 타임스』는 영국 가정법률 전문변호사 6,500명이 가입한 단체 ‘레절루션’ 이 최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이혼가정 청소년(14~22세) 500명을 대상으로 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의 자녀인 경우, 성적 하락과 알코올·약물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문에 응한 3명 중 1명꼴로 ‘‘가정이 깨진 이후 폭식을 하거나 음식을 적게 먹는 동 식습관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3 명 가운데 1명은 “이혼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서로 자녀를 떠맡기려 했다”고 답했다. 또, 4분의 1은 “부모가 둘 사이 의 싸움에 자녀를 끌어들이려’’ 했고, 20% 정도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다시는 조부모를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혼가정의 아이들 중 3분의 2가 불안갑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교자격겁정시험(GCSEs)을 망치 고, 8명 가운데 1명은 부모의 이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에 빠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 갈등을 저감시키는 심리절차의 마련과 분쟁의 평화로 운 조기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부 터 시험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법원이 사건 접수 후 초기에 개입하여 진행절차를 선별함으로 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를 방지하며, 방치되거나 희생되는 자녀를 적시에 보호하는 후견적·복지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 이후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가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에서 천명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 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간과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 당사자의 갈등 저감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의 법률 조력인들 역시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당사자의 이혼을 분리해 이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자 지정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자녀의 관점에 서 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자제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댜 *
특집 6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변호사 강제주의’ 기본권 침해 위헌 소지! 대한법무사협회·윤상현 의원 공동주최 … 변리사·헌법학자·기자 등 패널, 법안 위헌성 한목소리! 리포트 임재현 협회장의 개회사 . 윤상현 의원의 환영사. 11! 1:..1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논: 지난 3월 10일(화) 오 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무사 등 2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 였다. 이 날 공청회는 지난 2014년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등 국회의원 14인이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필요적 변호사 변 론주의 도입 및 국선 • 공선대리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 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 월 19일에도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 168인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상고법원月줄 설치하고, 상고법원 사건 이 아닌 대법원 심판사건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사위 심의 중)한 데 대해 위 제도의 도 입 시 예상되는 위헌성 논란 등 주요쟁점 토론을 통해 여 론을 환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의 도입은 자기결정권과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 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법률서비스의 수요 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에만 편증된 제도로서, 국민의 법 률서비스 선택권 박탈과 경제적 부담 증가, 남상소의 위 험, 국가에 의한 부당한 사적분쟁 관여, 국민 혈세 낭비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입 장01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사법권리 확대와 재판절차의 효율 성을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진정으로 이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변론주의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 송법」 상 기존 제도의 활용,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활성 화 등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실심의 충실화 제도 도입 등이 더 바람직하다 는판단이다. 한편,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사회 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무사, 변리사, 헌법학자, 시민운동가, 교수, 기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와 같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과 위헌성 여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공 청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내용을 이번 호의 특집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부〉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I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점검한다 • 제 1 주제 :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관하여 최 현 진 1 법무사(서울중앙회) • 제 2 주제 :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임 지 봉 1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 김 영 일 1 두원공대 교수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이 기 철 1 서울신문전문기자 전 광 출 1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오창익 1 인권연대사무국장 특집 7 -
-- ‘필수적 변오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만 공청외' 리포트 제1주제밭표요약 변호사강제주의’문제점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제안 ‘법률적 조력’, 변호사만의 조력 의미 아냐 …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이용방안 강구해야 1.들어가며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를 민사소송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 등 14 인의 국회의원은 2014.11.11. 국회에 변호사 강제주 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하 깨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홍일표 의원 등 168인 의 국회의원도 2014.12.19. 일부의 상고사건에 변호 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사소송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댜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 고자 하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내용과 민사소송에 변 호사 강제주의의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아본 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1)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의의 주된 내용은 첫째,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무조건 변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변호사를 - 8 최 현 진 I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 선임하지 않으면 상고장이 각하되며, 둘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상고인에 대하여는 법원이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하여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변호사 강제주의의 근거(제안이유)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이유 는 첫째,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기술이 부족한 당 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승소할 사건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의 평등을 실 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둘째, 변호사가 간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주장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므로 사법절 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문제점 1) 국민은 무능력자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헌법 제10 조)을 보장하고 있는 바, 행복추구권에서 자기결정권 이 파생된댜 국민은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 책임 하에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자유로 운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천부적인 권리로 최대 한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민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국민에게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사자조 차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무능력자 취급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 송수행 능력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의 유무에 따라 소송 수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정당화될수없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헌법소송과 형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 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 으므로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도 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헌법재판은 이러한 헌법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관여가 필요한 면이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국가형벌권의 실 현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된 것이 다. 즉, 우월한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 간에 있어서 사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헌법재판 및 형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 에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 소송과 성격이 전혀 다른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에 변 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도 『법무사』 2015년 4월호;덟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당연 히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2)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는가? 변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 사를 선임하게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저렴한 변호사 보수 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 보수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 라는 아직 변호사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변호사보수는고액이다. 최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양성되면서 변호사 보수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변호 사 보수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에서도 최하 몇 백만 원에 이르고 있어 아직까지는 고액이다. 더욱이 변호 사 보수에 성공보수를 포함시킨다면 변호사 보수는 엄청난 고액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당사자가 소송에 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액의 변호사 보수 때문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으 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보수법」이 변호 사 보수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보험 제도’도 발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저렴한 변호사 보 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법률서비스보 험제도도 미홉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독일’을 거 론하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 은억지라고할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만큼 가난 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고액의 변호사 보수에 구애받 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도 않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고액인 상황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면 국민은 고액의 변 호사 보수가 부담스러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포 기할 수 있다. 죽,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堅t>제1주제 9 -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리포트 특집 10 3) 변호사 없는 지역주민은 어떻게 하나?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변호 사가 충분히 있어 당사자가 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료에 따르 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10,262명 중 서울 에서 개업한 변호사 수는 7,35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도 전국에 80군데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대도시에 현저히 집중된 상태에 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의 불편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도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몇 명밖에 없어 당사자로서는 선택 권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변호사의 대도시 편중이 심 한 상황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 에 거주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4) 국민이 변호사의 봉인가?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 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승소자가 변호 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적다. 결국 승소한 당사 자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은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강제로 부담시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꿔 말하면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은 서민의 지갑을 털어 변호사의 지 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변 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 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변호 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 변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가 있는 것이지 “변호사”의 조력의 받을 권리, 나아가 변호사“만”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국민이 법률적 조력 을 받기를 원할 경우 충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고액의 보수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국 민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5)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효과는 확실한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 선임하는 변호사의 능력도 크게 다를 것이며, 사선대리인의 보수가 국선대 리인의 보수보다 훨씬 고액이어서 그로 인해 소송대리 인 사이에 능력과 열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선임이 강제되었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면 제소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나 상소의 제기를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 나 상소 제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바 이로 인한 남소 (濫訴)의 우려가 있다. 결국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한낱 기대로만 끝나고 말 수 있 는 것이다. 4. 국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 절차를 위한 제안 1)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보완 우리 법은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예상하 여 이러한 당사자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 고 있다. 즉,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이 변호사 선임명령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송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 -
설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거나 증거 제출을 제대로 못하 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는 우선 소송비용 올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 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당사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보완하고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지 않고도 당 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나 효율적인 사법 절차의실현할수있댜 2) ‘나홀로 소송’에 대한 소송지원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당사자는 소가 2,000만 원 이 넘는 사건에 있어서는 대략 70% 정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소가 2,000만 원이하의 사건에서 는 83% 정도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 을수행하고있다. 일응 소가는 사건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 송수행 능력과 사건의 경중 등을 따져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당 사자의 결정은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으로 존중되어 야한다. 따라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는 당사자에게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소송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수있을것이다. 3)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적극적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민사소송의 70% 이상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인대, 그 중 상당수가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 자가진행하는것이다. 특히 법무사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그 자 격을 취득하는 바, 상당한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능 『법무사』 2015년 4월호』g 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보수가 저렴하여 서민을 위 한, 서민의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무사 동의 조력을 받게 되면 소송행위 의 방식을 어기거나 제출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 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송자료의 부제출로 승소할 당사자가 패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법무사가 여과할 수 있어 소송절차의 효율화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당사자가 이들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 질적 평등실현이나 소송절차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5.맺는말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위 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 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변호사업계의 밥그릇만 보 장해 주자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은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하는 국민에게 강제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시키고, 당해 소송과 아무 관계 없는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 일뿐이다. 변호사의 수가 충분히 많아 그 선임이 자유롭고 그 보수가 저렴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누 가 시키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므로 굳이 당 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법으로 강제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특집 t> 제1주제 11
-- ‘필수적 변오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만 공청외' 리포트 제2주제 발표요약 민사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재판청구권 • 평등권 ·자기결정권 침해, 변호사 보수 법정화 등 환경 조성부터 1.들어가며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종렬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 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을지적한바있다. 첫째, 변호사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건 쉽게 선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 보수가 염가로 정해 져 있어서 낮은 보수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 며, 셋째, 무산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송제도의 능률적 운영이 바 람직한 하나의 이상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산자의 소송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파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사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 론주의 도입은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내포할 수 있다 는 것이 본 발제문의 핵심이다. 다음에서 위 법안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다. 2.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위헌성 검토 12 임 지 봉 1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자 1)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이 법안은 재판청구권의 침해 소지를 지닌댜 「현 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 발생 시에 독립된 법원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에 관해 한 번 포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 록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 재판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호에 관해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 여하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 한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 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입법자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 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 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 절차의 개 설은사설상무의미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 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절 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권리구제 절차를 만 든다는 것은 권리보호를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로 보 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 로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권리구제 절차를 입
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기준이자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한다. 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 에 의해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 상 형해화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촌재하는것이다. 「헌법」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 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해 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해보장된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도출해내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동과 같은 재판절차에서의 기본권을 포함하며, 한편으로는 이 들에 의해 구체화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보충적인 절차적 기본권이다. 이 권리는 입법자에게는 입법지침으로서, 법원에게 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해석지침으로 기능한 다.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하는 것 은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사 실상 상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재판청구권의 핵심내용인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요 창에 배치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안고있다. 가. 외국입법례 그러면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해 다른 외국들은 어떤 입법례를 취하고 있을까? 미국, 영국, 스위스, 덴 마크,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모든 소송절차 에서 변호사를 강제하지 않으며, 소송절차에 따라 변 호사 강제 여부가 달라지는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 아, 그리스, 이탈리아 동이 있댜 지금까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무산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 한 변호사의 수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법무사』 2015년 4월호』g 댜 최근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위원회는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 했다면서 적극적 도입을 겁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는데, 그 근거로 지금까지 도입의 중대한 걸림돌 로 이야기된 변호사 수의 부족 문제가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은 맞지 만, 아직 국민들은 변호사 보수는 여전히 높고, 그로 인해 변호사시장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고 느끼는 것 이 현실이다. 개업변호사 수 2만 명 시대에 접어든 오 늘날에도 여전히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인 것이다. 또 한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서울 편중이 심하며 지방에 는 아직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들이 적지 않 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독일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유 중의 하나로 ‘지역변호사제’를 드는 견해가 있다. 특정 법원에 허가된 변호사만이 그 법원에서 소송대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변호사제가 변호사 강제 주의와 함께 실시되어야만 변호사간의 과다경쟁을 막 고 전국적으로 변호사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되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 다고보기 때문이다. 지역변호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변호사의 지역 적 편중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결여 된셈이다. 나. 변호사보수문제 지금까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무산된 이유 중 다른 하나로 변호사 보수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일에 서는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본적 내용이 법에 규정되 어 있는 반면, 우리는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보수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댜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민사 상고심 단계에서 본 인소송을 금지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만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에서 나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驛t> 제2주제 13
14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리포트 특집 다분한 것이다.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본적 내용이 법 에 규정되고, 그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변호사 강제주 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들에서와 같이 법률 서비스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들도 확립되어 있어야 한 다. 독일 인터넷에서 법률보험을 검색하면 적게는 일 년에 2~3만 원 정도로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보 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이 쉽게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 사 변론주의를 강제하고 본인소송을 금지하더라도 국 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현실적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변호사 강제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 건들이 결여된 지금의 상황에서 민사 상고심에 필수 적 변호사 변론주의, 즉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에게 법원에의 접근가능성을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소지가 크다고 믿는다. 2) 평등권 침해 소지 이 법안은 평등권 침해 소지를 지닌다. 평등권에 관 한 기본조항인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 판례와 학설의 통설 은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 상대적 평등설을 취하면서 ‘자의적인’ 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만을 평등권 침해로 본다. 즉,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의적인 차별인가의 여부를 따지는 ‘자의성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 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혹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때의 ‘엄격심사’란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정성, ③침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세 부원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민 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수임에 경 제적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제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대우가 평등권 이외에 위에서 본 재판청구권이나 다음에서 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격심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엄격한 과잉금지 원칙을 통과하기 힘들며,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무엇인가?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 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 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 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가 입법목적이라고 밝히 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소송대리 없는 본인소송을 줄임으로써 폭증하는 상고심 사건 수를 줄여 대법원의 업무량을 경감하자는 것도 숨은 입법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의 세부원칙 중 첫째, ‘목적의 정당성’ 을 적용하면 이러한 입법 목적에 헌법이나 법률의 체 계상 정당성은 인정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한 다. 둘째, ‘방법의 적정성’을 적용하면 이러한 법 개정 안이라는 ‘방법’은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충족한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을 적용하면 이러한 법 개정 안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평등권을 가장 최소한으 로 제한하는 가장 경미한 방법이어야 하는데, 동 법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 민사 상고심에서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이룬다는 공식적인 입법 목적 이나 ‘대법원 민사 상고심 사건 수 경감’이라는 숨은
입법 목적 달성은 모든 민사 상고심에 변호사 변론을 강제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외의 다른 방법 으로도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따라서 침해의 최 소성’에 저촉될 소지가 아주 높은 것이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도 민사 상고심에 서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 이 이로 인해 민사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 된다. 그러므로 동 법 개정안은 ‘엄격심사’의 결과 평 등권에 대한과잉한제한으로서 위헌의 소지가높다. 백번 양보하여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 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심사를 적용할 수 없고, 평등권 침해와 관 련해 더 완화된 기준인 ‘자의성 심사’를 적용한다 하 더라도 평동권 침해의 소지는 여전히 높다고 믿는다. ‘대법원 재판심리의 충실화’나 ‘대법원의 업무량 경 감’이라는 차별의 이유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자 기결정권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합리 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 될 수 없고 ‘자의적 차별’이 되기 때문이댜 그러므로 민사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수임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차별적으로 법 원에의 접근 가능성을 어렵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크다고할것이다. 3)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법안은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를 지닌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촌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인격권과 행복추 구권이 도출되며,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부터 자 기(운명)결정권이 나온다고 본다. 이때 자기결정권이란 어린 아이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권리, 홉연복장 등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무사』 2015년 4월호』g 말한다. 이 법안은 상고심 중에서 특히 민사사건의 상고심 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하는 것이다. 민 사소송은 당사자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사건이란 사적인 법률관계에 분쟁이 생 긴 경우를 말한다. ‘사적 자치’가 촌중되어야 하고, 헌 법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특히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이다. 즉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민사 소송의 분야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아닌 지, 선임한다면 누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 지가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민사사건의 상고심에서 변호 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지 아니면 본인소송을 수행할 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측 면에서 봤을 때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 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지 여 부와 관련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 다. 당사자의 권익 보호만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선 임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원 하지 않는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댜 결론적으로말해서, 민사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주는 장점도 있으나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상고를 방해할 우 려가 적지 않다. 자칫 “수단을 위하여 목적을 폐기하는 모순을낳을수있는것이다. 입법화를 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그 시행여건이 조성 되어 있느냐의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건 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입법화와 시행의 폐해는 법적 혼란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가 아직 적고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무변촌이 촌재하며,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나 법 률서비스보험제도 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사사건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 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능력 에 따라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 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으므 로 결론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내포한 법안이라고 결 론내릴수있다. 솔i 驛t> 제2주제 15
-- ‘필수적 변오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만 공청외' 리포트 흉广" J _국국됴 壓 서민의삶무시한, 거꾸로가는 법률개혁 김 영 일 경갸됴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 두원공대 교수 • 현재 경기도만 하더라도 1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900여 개에 달한다. 말이 중소사업자이지 사설상은 생계형 사업자들이댜 이들은 소송이 있어도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 선임 온 감히 생각키도 어렵고,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 률서비스는 유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싼 법무사나 특허소송은 변리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 안하면 소송 을 못한다니, 이런 실상을 알면 영세사업자들이 가만 • 변호사가 되면 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자동 부여되고, 법정에서의 변론 독점권을 비롯해 의 뢰인 비밀준수 및 면책 등 의무같은 특권도 가진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변호사를 비롯한 사회 분야의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현 시대의 지배적 여론이다. 최근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 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특 권을 내려놔도 마땅찮은 시대에 변호사의 특권 철옹 성을 하나 더 쌓으려는 법안으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인과 개인의 민사소송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어야 할 나머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 게 한다는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보통 한 해에 대법원으로 가는 민사사건은 약 1만3,000여 건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사건은 절반 남짓한 7,200여 건이다. 국선변호인의 형사사건 수임료와 상고심 민사 사건 수를 감안하면 연간 최소 수십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댜 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이고, 국민 16 히 있을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대 법원에 상고를 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댜 국선 변호사제도로 보충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그 돈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에 따라 수임료가 낮아졌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 민은 아마 없을 것이댜 상고심은 어렵고 최종심이므 로 필연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비싸질 것은 벤하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기에는 우리 법률시장이 멀 어도한참멀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규제 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 야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3,601건으로 제조업 338건 의 10.6배에 달했다. 규제개혁은 법률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유리지갑 털어 변호사 먹여 살리자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입법일 뿐이다. 曰특권내려놔야할 시대에하나를더 보태려하다니! 이 기 철 「서울신문』 전문 기자 적반대가예상된다. 또, 변론을 독점한 변호사와 민사사건을 맡은 법원 과의 유착 문제도 우려된다. 이는 변호사 및 법관의 기득권과 맞물려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국 민에게 재판참여를 봉쇄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최종심이라도 할지라도 국민이 자기재판에서 말을 못하게 소송 참여를 막는다는 것은 문제다. 이는 국 민참여재판이나 미성년자에게도 가사소송에 참여하 게 하는 최근의 사법제도 개혁과도 배치된다. 윤상현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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